특수청소업체에 대한 최악의 조언
http://waylonzvqv812.cavandoragh.org/teugsucheongso-eobgye-choegoui-salamdeul-i-seonhohaneun-5gaji-sangpum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8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2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