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청소에 대한 고급 가이드

https://wakelet.com/wake/dJ08FB938vwvomfr3td1g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3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