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는 잊어 버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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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7월2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4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