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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사업을 살리려는 목표에서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전망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화환 수거회사가 활동을 줄이면서 화환 처리가 곤란해지자 화환을 전혀 들이지 않겠다는 예식장·장례식장이 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이용한 화환의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되도록 한 제도로, 올 10월25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