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써마지 피부과에 대한 10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기

https://writeablog.net/k5nfjzv022/and-53076-and-47196-and-45208-19-and-45800-and-44592-and-54868-and-47196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